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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1차
사적 모임 제한 범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Q.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가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건 가능한가?
-친목 형성이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 후에 친목 형성 목적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Q. 공연 연습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한 전세버스 이용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식당, 카페에서 방역수칙
-면적 50m2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
-개별 결혼식마다 웨딩홀 면적 4m 2당 1명으로 운영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 수칙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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