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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같은 경우 주 15시간씩 1년 이상 일을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한번 알아보자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요양이 필요한 상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치료비용이 필요할 때
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결정받은 경우
-선고를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신청 가능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닌 중간 정산 날짜가 된다
즉,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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